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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인 세무사가 알려주는 설립 판단 기준 3가지 | 나태현 세무사

2026-04-11
가족법인 세무사 나태현

가족법인 세무사로서 어떤 사람에게 진짜 유리한 전략인지 말씀드립니다.

가족법인 세무사로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족법인은 개인 소득세율이 최소 35% 이상인 고소득자, 또는 상속세가 현실적 부담이 되는 고액자산가에게 효과적인 절세 구조입니다. 반면, 자산 규모나 소득 수준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절세는 커녕 유지 비용과 세금부담 등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가족법인을 만든다고 해서” 준비 없이 시작하면 아끼려던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가족법인의 핵심 작동 원리와 함께, 실제로 만들어야 하는 사람과 절대 만들어선 안 되는 사람을 가족법인 세무사 관점에서 구분해 드립니다.


이 글을 쓴 전문가 소개

나태현 세무사 (국세남)

  • 국세청 근무 11년 — 세무조사 실무 직접 담당
  • 삼일회계법인(PwC Samil) 7년 — 이사(Director)·상무(Managing Director) 역임, VIP 고액 자산가 세무 자문
  • 現 세무법인 하나 레거시지점 대표세무사
  • 저서 『상속·증여세 세무조사, 국세청 시나리오를 읽어라!』
  • 저서 『부동산 가족법인 절세의 모든 것』
  • 유튜브 「국세남」 채널 운영

“국세청에서 직접 세무조사를 담당했기 때문에, 어떤 항목이 조사 대상이 되는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법 조문이 아닌 현장의 언어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가족법인의 본질은 소득세·상속증여세(최고 45~50%)를 법인세(2025 귀속 기준 과표 200억 이하 19%, 2026 귀속부터 20%)로 전환하는 세율 차익 전략입니다.
  • 가족법인은 세법상 ‘특정법인’으로 분류되어 국세청의 엄격한 감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잘못 설계하면 법인세와 증여세를 이중으로 부담합니다.
  • 고소득자에게는 소득 분산 및 건강보험료 절감 효과가, 자산가에게는 자산 승계 절세 효과가 핵심입니다.
  • 주택 취득, 단기 자금 인출 목적인 경우, 중저소득·중소자산가의 경우에는 가족법인이 오히려 불리합니다.

1. 가족법인 세무사가 설명하는 세법의 시각 — ‘특정법인’이란 무엇인가

‘가족법인’은 세법에 명시된 법령 용어가 아닙니다. 법인의 주주 구성이 가족으로만 이루어진 법인을 실무에서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세법은 이를 ‘특정법인’이라는 별도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엄격히 관리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르면,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 비율이 30% 이상인 법인을 ‘특정법인’으로 정의합니다. 이 규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가족끼리만 주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부모가 법인에 재산을 저가로 이전하거나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자녀에게 편법으로 부를 이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세법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익을 제공받는 거래를 하는 경우, 법인이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과 별개로 주주인 자녀에게 증여세를 추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배주주 등이 얻은 증여의제 이익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3월 14일에는 동 조항이 개정되어 불균등 감자·합병·증자 등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도 과세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가족법인 세무사와 사전 검토 없이 자본거래 구조를 진행하면 예상치 못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전 포인트: 가족법인은 설립 단계부터 국세청의 감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래 구조를 사전에 정교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절세가 아닌 과세 리스크가 됩니다.


2. 왜 만드는가? — 세율 치환이 핵심입니다.

가족법인 전략의 핵심은 높은 세율의 세금을 낮은 세율의 세금으로 전환하는 데 있습니다.

구분 세율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 10억 초과) 45% (지방소득세 포함 49.5%)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30억 초과) 50%
법인세 (2025 귀속, 과세표준 200억 이하) 19% (지방세 포함 20.9%)
법인세 (2026 귀속부터, 과세표준 200억 이하) 20% (지방세 포함 22%)

※ 법인세율은 2025년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전 구간 1%p 인상이 확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법인세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최고세율 49.5%를 부담하는 고소득자가 가족법인을 통해 임대·금융소득을 법인으로 귀속시키면, 동일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법인 내에 유보하여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은퇴 시점에 소득이 없는 기간에 급여·배당 형태로 나눠 수령하면 실효세율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자산가의 경우, 자녀에게 꼬마빌딩을 직접 증여하면 최고 50%에 달하는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반면 자녀를 주주로 하는 가족법인에 해당 자산을 이전하면, 법인이 법인세를 부담하고 자녀는 미래의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주주로서 자산가치 증가의 수혜를 간접적으로 향유하게 됩니다. 거래 구조를 사전에 정교하게 설계하면 증여의제 과세 리스크를 합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실전 포인트: 법인세와 소득세·상속세의 세율 차이가 클수록 가족법인 전략의 효과가 커집니다. 단, 법인에서 개인으로 자금을 인출할 때 발생하는 소득세를 감안한 종합적 판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3. 가족법인이 유리한 사람 vs. 절대 하면 안 되는 사람

✅ 적합한 경우

① 고소득자 (소득세 최소 35% 구간 이상)

이미 높은 소득세 구간에 있는 분들, 즉 고액 연봉자, 의료법인 외 개인 병원장, 고수익 사업자의 경우 추가 금융·임대소득이 기존 소득에 합산되어 49.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주주로 참여시키면 배당을 통한 합법적인 소득 분산도 가능하며, 건강보험료 부담도 구조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가족법인 세무사와 소득 구조를 먼저 점검하면 실익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상속세가 현실적 문제인 자산가

자산이 일정 규모를 초과하면 사망 시 상속세 부담이 자산의 절반에 육박할 수 있습니다. 가족법인을 통한 자산 이전은 상속세 최고세율(50%)이 아닌 법인세 구간으로 세율을 전환하는 자산승계 전략입니다. 10년, 20년의 장기 플랜으로 설계할 때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세 가지 유형

① 주택(특히 아파트)을 취득하려는 경우

현행 세제는 법인의 주택 취득을 강력히 억제합니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며,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 없이 최고세율로 과세됩니다. 양도 시에도 법인세 외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추가 부과됩니다. 득보다 실이 현저히 큽니다.

② 단기간에 자금을 인출할 계획인 경우

가족법인은 자금을 장기 유보하고 재투자하는 구조입니다. 양도 차익이 법인에 귀속된 후 이를 즉시 급여나 배당으로 인출하면, 법인세에 더해 소득세 최고세율(49.5%)이 재차 적용됩니다. 개인으로 직접 처분하는 것보다 총 세부담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습니다.

③ 소득·자산 규모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개인 실효세율이 법인세율보다 낮다면 법인 구조의 세율 이점이 없습니다. 여기에 기장료, 법인 유지 비용이 더해지면 실질적인 부담이 오히려 늘어납니다. 상속세를 고민할 자산 규모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도 가족법인의 경제적 실익은 제한적입니다.

실전 포인트: 가족법인은 만드는 것보다 ‘만들지 말아야 할 상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가족법인 세무사와의 사전 진단 없이 설립부터 진행하는 것은 상당한 리스크를 수반합니다.

[관련 글: 현물출자 법인전환 세무사가 경고하는 함정 3가지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가족법인을 만들면 상속세를 완전히 피할 수 있나요?
A. 가족법인은 상속세를 ‘면제’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거래 구조 설계에 따라 증여의제 과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법인 주식 자체도 상속 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적법한 구조 설계를 통해 세율을 전환하고 과세 시점을 분산함으로써 전체 세부담을 합리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Q2. 가족법인에 부동산을 넘기면 주주인 자녀에게 증여세가 나오나요?
A.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익을 제공받는 거래를 할 경우 주주인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의제 이익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손주의 지분 배분 방식과 거래 시점 조절을 통해 합법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으나, 반드시 전문가의 정밀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Q3. 가족법인으로 금융투자를 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나요?
A. 법인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 명의로는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최고 49.5%)가 적용되지만, 법인 명의로 금융 투자를 할 경우 법인세 체계가 적용됩니다. 단, 법인이 금융 투자 수익을 개인으로 인출할 때 발생하는 소득세는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Q4. 법인세율이 인상된다고 하던데, 가족법인 전략에 영향이 있나요?
A. 2025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전 구간 1%p 인상(과세표준 200억 이하 기준: 19%→20%, 지방세 포함 20.9%→22%)됩니다. 그러나 소득세 최고세율(49.5%)·상속세 최고세율(50%)과의 격차는 여전히 유의미하게 존재하므로, 가족법인 전략의 근본적인 효과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율 변화에 따른 사전 시뮬레이션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Q5. 가족법인 세무사를 선택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A. 해당 분야의 세무조사 실무 경험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국세청에서 직접 세무조사를 담당해본 가족법인 세무사는 특정법인 과세 리스크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다릅니다. 가족법인 관련 전문 저서 출간 이력과 고액 자산가 자문 실적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자문 신청 안내

“자산을 지키는 일은, 곧 가문을 지키는 일입니다.”

가족법인은 10년, 20년을 내다보는 고도의 자산 승계 전략입니다.
‘주변에서 한다고 하니까’라는 이유만으로 시작하는 것은 상당한 리스크를 수반합니다.
나태현 세무사는 의뢰인의 고민과 리스크를 정밀 진단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합니다.
수준 높은 상담 품질을 위해 그 가치에 부합하는 전문 자문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자문 분야 및 상담료 (VAT 별도)

  • 부동산 가족법인 · 자산승계 플랜 · 비거주자 테마: 1시간 50만원
  • 세무조사 관련 특화 상담: 1시간 60만원
  • 법인/개인사업자 세무 컨설팅: 주제별 상이
  • 상속 긴급 리스크 진단: 상속 발생 3개월 이내 상속인 한정

※ 상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용역 계약 체결 시, 기납부 상담료는 계약금에서 차감됩니다.
※ 100% 사전 예약제 · 유료 대면 (화상 가능) · 평일 10: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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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세무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은 전문가와 별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